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12-10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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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의 보호 정도가 일반투자자보다 낮은 만큼 등록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 로고.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56건으로 제도개편 이전인 2019년 11월 말 2783건과 비교해 7.8배가 늘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편의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상장법인에 준하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보호 기준이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낮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투자자와 달리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에 더해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천만 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 효력은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다. 만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회사들이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더해 증권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개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