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15일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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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회원들이 3월8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항공사업장 노조 임단투 승리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필수공익사업장 해지 및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찬반투표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의 수가 19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과 누가 어떠한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 “쟁의행위의 방식은 회사의 물적시설이나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다”며 “쟁의행위가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승객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자치규범에 투표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에 조종사노조(KPU)와 조종사새노조(KAPU)가 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두 노조를 합친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조종사노조는 새 노조 조합원들에게 투표할 것을 요청했고 찬반투표가 39일 동안 진행됐다. 투표과정에서 조종사노조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 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투표에 대해 “비밀원칙과 무기명원칙에 어긋나고 노조의 쟁의행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2월 말 법원에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새 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새 노조 조합원의 경우 신분증 확인 뒤 명부에 이름을 적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한항공은 “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며 명예훼손이나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