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게 될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6곳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15일 중소기업 특화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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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
중소기업 특화증권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증권사다. 이번 선정에는 전체 13곳이 지원해 절반가량 뽑혔다.
중소기업 특화증권사가 되면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한 금융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저금리에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KDB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조성하는 펀드운용에도 우선권을 받는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라이선스는 2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지만 1년 뒤에 개별 증권사의 중소기업 투자금융(IB) 실적을 중간평가하겠다”며 “실적이 좋지 않은 증권사는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새로운 회사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KB투자증권은 앞으로 1년 안에 현대증권과 합병할 경우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에서 제외된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차점자인 KTB투자증권이 대신 지정된다. 단 KB투자증권이 향후 1년 이후에 현대증권과 합병하면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신청을 새로 받아 1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 과장은 “중소기업 특화증권사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며 “증권사도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고 투자금융 업무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