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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숙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이재명 거들어 법안 힘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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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정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의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힘이 붙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숙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거들어 법안 힘받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의료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은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이 지난해 8월, 김종민 의원안이 지난해 11월 각각 발의됐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단속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은 건강보험공단의 숙원사업이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시설은 애초에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급여를 수급해 가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또 불법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치료 등 의료기관의 본래적 목적을 수행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과다하게 실시하는 등 영리추구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나 급여비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상대적으로 강력사건 등 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단속에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불법 개설 및 운영의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임기간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임기 중에 결실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추징률이 낮은데 특별사법경찰관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경찰,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이라 불법 의료기관에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의 법적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권한을 지닌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경시하고 있으니 아쉬운 놈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작은 사회문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국민의 건강문제”라며 “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문제에 다소나마 힘이 붙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확실히 근절할 기회로 삼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이전부터 수술실 CCTV 도입 등 의료계 폐단을 해결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과 경기도지사 시절 사무장병원은 물론 다양한 사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성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을 놓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1월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윤 후보 관계된 사람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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