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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2-02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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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창신 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 <서울시>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1동 일대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창신1동 일대의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정비계획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큰 틀의 계획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창신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과소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곳으로 1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및 청계천이 연접해 있는 경관적 특성과 신발 관련 업종과 문구·완구의 도소매업이 특화돼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계획 실현성과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했다. 

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 앙각 및 산업특성 보존 등을 고려해 소단위정비형이 적용되고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 방식으로 시행된다. 

각 구역은 입지여건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률, 건폐율, 높이 등에 차이가 있다.    

종로, 지봉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 용도, 문구완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용도를 지정했다.

서울시는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가운데 도로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 지역의 쪽방(쪽방필지 면적 3,360.4㎡, 쪽방주민 약 320명) 밀집 현황을 고려해 쪽방 관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적용해 쪽방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동대문지역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이 한양도성의 도심 위상에 맞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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