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2월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 가운데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공동피고인(박씨)에게 은밀히 금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 수수를 막으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했다"면서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당선된 뒤 2018년 8월부터 박씨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월17일 1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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