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정지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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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안산시장 윤화섭, 정치자금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자리 유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2/20211201195553_7744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2월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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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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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항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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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 가운데 양형부당만 인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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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공동피고인(박씨)에게 은밀히 금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 수수를 막으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했다"면서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당선된 뒤 2018년 8월부터 박씨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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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1월17일 1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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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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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