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안산시장 윤화섭, 정치자금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자리 유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2-01 19:56: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정지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따.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안산시장 윤화섭, 정치자금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자리 유지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2월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 가운데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공동피고인(박씨)에게 은밀히 금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 수수를 막으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했다"면서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당선된 뒤 2018년 8월부터 박씨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월17일 1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5대 금융 상반기 순이익 13조 넘어 역대 최대, 증시 호황에 비이자 이익 급증
정부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에도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물가 '방파제' 유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국민의힘 "입법 폭주 총력 저지"
NH농협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1조7791억으로 9% 늘어, 반기 최대 실적
우리금융 '깜짝실적' 이끈 비은행, 임종룡 '종합금융그룹' 향한 여정 힘 받는다
[오늘의 주목주] '영업이익 감소' 기아 주가 12%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
[오늘Who] 하나금융 고환율 부담에도 보통주자본비율 13% 사수, 함영주 주주환원 확..
'조정장'에 다시 늘어나는 서학개미, SK하이닉스도 국내 주식 아닌 미국 ADR 산다
SK 최태원, 젠슨 황과 'AI 서밋' 앞두고 미국서 전방위 협력 재확인
영화 '호프' 2주 연속 1위, OTT 시리즈 '동궁' 새롭게 1위 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