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월 한 달 동안 상생소비지원금사업에 국민 1488만 명이 신청했으며 현금성 충전금(캐시백) 지급액은 10월29일을 기준으로 3025억 원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 로고.
다만 현금성 충전금 지급액은 가집계 금액으로 결제 취소나 지연 매입, 회계검증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10월 발생한 현금성 충전금은 11월15일에 지급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국민에게 현금성 충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국민이 2분기에 매달 평균 신용 및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증가한 사용액 53만 원 가운데 3만 원(3%)을 뺀 나머지(50만 원)의 10%(5만 원)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준다.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1월에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고 2분기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분기 카드 실적은 카드사 지정신청 뒤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