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질병정책과 등 코로나19 관련 부서를 찾아 격려하고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마지막으로 결재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 일산대교주식회사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하기로 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건널 수 있는 다리였다.
이날 업무를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내려놓게 된다.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년3개월동안 경기도정을 이끌었다.
이 지사는 26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면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