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매우 중대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