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내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DSR은 연간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금융당국은 DSR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보완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초 개인별 DSR 40% 규제 대상을 2022년 7월부터 차례대로 확대하려 했으나 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별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동시에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처 사이 의견을 모으는 단계로 대책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