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서울 압구정동과 목동 토지거래허가 지정 뒤 아파트값 평균 4억 올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0-18 21:27: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개 지역 평균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약 4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41가구로 집계됐다. 
 
서울 압구정동과 목동 토지거래허가 지정 뒤 아파트값 평균 4억 올라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곳 지역의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평균 4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허가구역 지정 전과 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78.9%에 해당하는 30가구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구의 매매가격은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낮아졌고 2가구의 매매가격은 같았다.

분석 대상인 아파트 38가구의 매매가격은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가격이 10억 원 넘게 오른 사례도 나타났다.

압구정동 한양8차(전용면적 210.1㎡)는 9월23일 72억 원에 거래돼 허가구역 지정 이전(2020년 7월) 거래가격인 47억8천만 원과 비교해 24억2천만 원 뛰었다.

압구정 현대2차(전용 160.28㎡)는 올해 9월2일 58억 원에 매매됐는데 2020년 12월 거래가격인  43억 원과 비교해 15억 원 상승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민간개발이 서울의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토지 거래를 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