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1-10-06 17:46:54
확대축소
공유하기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경쟁사인 bh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졌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0-1부(부장판사 홍승구, 홍지영, 김영훈)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제너시스BBQ 로고.
제너시스BBQ가 bhc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제너시스BBQ는 2017년 12월 bhc를 상대로 1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제너시스BBQ는 애초 bhc를 자회사로 놓고 있었다. 하지만 제너시스BBQ는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2013년 5월에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1130억 원에 매각했다.
제너시스BBQ는 2013년 6월 bhc와 3개월 동안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너시스BBQ 소유 품을 bhc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재고를 조사해보니 제너시스BBQ 전산시스템에 남은 재고와 bhc 물류창고에 보관된 실제 재고가 달랐다고 제너시스BBQ는 주장했다.
제너시스BBQ는 bhc의 물류담당 직원들이 일부 물품을 횡령한 뒤 전산조작을 했다며 이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지만 제너시스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hc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를 봤다는 BBQ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제네시스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주장에 따르면 약 3개월 사이에 BHC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BBQ 물품 재고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 많은 물량이 분실됐거나 누군가가 횡령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