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들의 의견이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 위원장은 "국내 1, 2위 기업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노선별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를 아직 못한 것은 다른 경쟁국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면 다른 국가의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다른 나라와 어느정도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 국가 9곳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주요 나라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일정을 12월31일로 미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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