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21-10-05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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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에서 경쟁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를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공정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을 통한 다른 기업 가맹택시의 호출을 제한하면서 가맹택시사업 경쟁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입3인 택시호출앱 시장의 80~90%를 독점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상황에서 카카오T블루가 아닌 가맹택시에 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타입3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타입2인 가맹택시사업의 경쟁 제한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초까지 모든 택시기사에게 카카오T앱을 통한 일반 택시호출을 무료로 제공했다. 다른 사업자의 가맹택시도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2월 다른 가맹택시사업자인 KST(마카롱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를 대상으로 사업제휴 계약을 제안하면서 3월 말까지 답신이 없는 사업자의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카카오T를 통한 일반 택시호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전국 택시기사의 92.8%가 카카오T 앱에 가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는 전체 가맹택시 3만여 대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시장과 택시호출앱시장에서 실질적 독점을 형성했다”며 “가맹사업과 일반호출도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데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T 호출까지 다른 기업의 이용을 제한한다면 택시플랫폼시장의 경쟁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답변과 관련해 김 의원은 “택시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의 조건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제한 여부가 규명된다면 카카오에서 다른 기업에 택시호출을 제한한 조치는 자칫 독점지위 남용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내용의 문의와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규정은 없으나 독과점 문제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택시호출앱시장은 카카오T 외에 대체재가 없는 완전 독점에 가까워졌다”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기업 대상의 일반 택시호출을 차단하는 것은 자유시장 위축을 불러오고 다른 기업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