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경기도 구리 교문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억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28 10:29: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 구리 교문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억제"
▲ 경기도 구리 교문동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10월3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대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 과장은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앞으로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야당" "공소장은 코미디"
KB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실시, "금융 대전환 대비"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 윤석구 "노동시간 단축·정년연장 위해 싸우겠다"
HD현대중공업 필리핀 국방부와 호위함 2척 건조계약, 8447억 규모
전북은행 부행장 6명 선임, "전문성 바탕으로 변화·혁신 속도"
알테오젠 새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창업주 박순재는 이사회 의장 맡아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비트코인 1억2991만 원대 상승,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활용한 코인 채굴 관심 ..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 5%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딩스 11%대 급등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2025년 7% 늘어, 화웨이·애플워치 판매 호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