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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모바일로 대리인 지정하고 서류 내는 서비스 선보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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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융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

교보생명은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위임서비스'와 '필요서류 스마트제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보생명, 모바일로 대리인 지정하고 서류 내는 서비스 선보여
▲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왼쪽)와 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 이미지. <교보생명>
                
모바일 스마트위임서비스는 수익자가 모바일을 통해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대리인이 고객플라자에 방문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보험업무를 위임하려면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뒤 대리인이 이를 고객플라자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앱에서 스마트위임장을 작성하면 별도의 필요서류 없이 보험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스마트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에 방문해 일반보험금 신청과 보험계약대출·계약해지·중도인출 신청, 자동송금서비스 등록·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 위임 적용업무는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모바일 스마트위임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본인이 직접 스마트 위임 신청을 해지할 수도 있다.

필요서류 스마트제출서비스는 콜센터를 통해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별 모바일 URL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전화로 보험 해지, 생존보험금 신청, 기타소득세·연금소득세 환급 등 업무를 상담하면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한다.

고객은 알림톡에서 '구비서류 등록하기 확인'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사진 촬영 뒤 첨부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지급처리가 진행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트렌드와 비대면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업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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