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가자격시험에 접수했다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환불받은 응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자격시험을 환불받은 건수는 179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연간 환불건수 849건의 2배 수준이다.
환불총액도 지난해 2666만 원에서 올해 1~8월 4832만 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은 모두 397개다.
산업인력공단은 5월8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크게 완화한 환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변경된 환불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진단검사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불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미응시자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