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통상임금소송 패소, 대법원 “성과급도 통상임금”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9-16 17:46: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110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철도공사 통상임금소송 패소, 대법원 “성과급도 통상임금”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80만~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맺었는데 합의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일단 이전 계약대로 임금을 지불하고 합의 이후 인상분을 지급했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임금인상 소급분 산정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직원들은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소송의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노조 혹은 개인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송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일본 라피더스 2나노 파운드리에 자신감, AI 반도체 '틈새시장' 집중 공략 김용원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