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인터넷에 경쟁사 제품 관련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남양유업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3명도 각각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홍 회장 등은 2019년 3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경쟁기업인 매일유업과 관련해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등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2020년 5월에 임원과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입장문을 냈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홍 회장이 지시를 내리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매일유업의 고소 취하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매일유업은 2019년 4월 경찰에 아이디 4개를 고소했고 종로경찰서는 이들의 인터넷 주소를 추적할 끝에 한 홍보대행사를 특정했다. 그 뒤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비방에 사용된 아이디 50여 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4월 열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남양유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