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한 구글에게 과징금 2천억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9-14 13:27: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기업들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운영체제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한 구글에게 과징금 2천억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필수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운영체제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업체들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파편화금지계약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관해 포크 운영체제를 탑재하거나 직접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크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변형한 것으로 구글에는 경쟁 제품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계약으로 삼성전자 스마트시계, LG전자 스마트스피커, 아마존 스마트TV 등을 위한 포크 운영체제 출시가 무산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및 앱마켓시장에서 향후 운영체제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해 국내외 기업 사이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이재명 CPTPP 가입 놓고 일본과 논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
HLD&I 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
한동훈 "국힘서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 장동혁이 날 찍어내려는 것"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동서발전 전원개발 방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 탄소중립 목표 에너지 전환 나서
코스피 사상 첫 4720선 돌파 마감, 기관 매수세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BTS '완전체' 복귀 초읽기, 하이브 저연차 아이돌과 동시에 실적 '쌍끌이' 기대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차익실현' HD한국조선해양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펩트론..
비트코인 1억3958만 원대 상승, 전문가들 "10만 달러 향한 랠리 재개될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