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한 구글에게 과징금 2천억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9-14 13:27: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기업들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운영체제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한 구글에게 과징금 2천억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필수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운영체제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업체들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파편화금지계약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관해 포크 운영체제를 탑재하거나 직접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크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변형한 것으로 구글에는 경쟁 제품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계약으로 삼성전자 스마트시계, LG전자 스마트스피커, 아마존 스마트TV 등을 위한 포크 운영체제 출시가 무산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및 앱마켓시장에서 향후 운영체제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해 국내외 기업 사이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 재산 30조 돌파, 1년 동안 2.5배 늘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으로 압축
이재명 5가지 대전환 전략 제시, "지방·균등·안전·문화·평화"
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도 '특사경' 강수, 강한 금감원 행보 배경 주목
이재명 원전 신설 검토 가능성 열어둬,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있어"
기후부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발표, 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돼야"
롯데정밀화학 2025년 영업이익 782억 55.4% 증가, "염소계열 제품가 상승"
[오늘의 주목주]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 기대' 현대차 주가 14%대 상승, 코스닥 휴..
[2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한덕수 선고는) 가을서리처럼 명쾌한 판결"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중공업 주식 22.5억어치 장내 매수, 지분율 10%로 높아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