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규정 재검토할 뜻 보여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09-13 17:2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규정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2022년부터 양도차익에 세율 20%가 적용되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규정 재검토할 뜻 보여
▲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가 끝난 후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은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법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과 기타자산 둘 중 어떤 것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자산은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고 기타자산은 25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을 보면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소득이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만 공제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 20%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기업공개 세 번째 도전하는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
비트코인 1억3466만 원대 상승, 인도 가상화폐거래소 투자자 신원 확인 강화
[오늘의 주목주] '해외 군함 수주 전망' 한화오션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디앤디파..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4620선 상승 마감,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시총 50억에서 500억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 상향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검찰, '744억 부당대출' 혐의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현장] 루센트블록 대표 허세영 "STO 인가 불공정", 장외거래소 출범 전부터 잡음
정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발표, "국회서 2월 처리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