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2022년부터 양도차익에 세율 20%가 적용되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 ▲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가 끝난 후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은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법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과 기타자산 둘 중 어떤 것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자산은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고 기타자산은 25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을 보면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소득이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만 공제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 20%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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