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 ▲ 수입 경유차 브랜드 로고.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환경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모두 4만381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환경부는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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