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공정위, 벤츠 닛산 포르쉐 허위과장광고에 제재절차 착수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9-09 19:25: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 경유차의 허위과장광고를 놓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 벤츠 닛산 포르쉐 허위과장광고에 제재절차 착수
▲ 수입 경유차 브랜드 로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환경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모두 4만381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환경부는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KB국민은행 주 4.9일 근무제 도입하기로 합의, 금요일 퇴근 1시간 앞당겨 
현대제철 포항1공장 철근 생산 일원화, 특수강과 봉강은 당진에서 만들기로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현대차 주가 16%대 뛰어 '사상 최고가', 코스닥 ..
이재명, '통혁당 재심 무죄' 선고 두고 "경·검·판사 어떤 책임 지나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900선 돌파, '코스피 5천'까지 95포인트 남았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한국은행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낮아질 것, 새해 대출 취급 재개 영향"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하나증권 발행어음 흥행 출발, 강성묵 '생산적금융'으로 연임 이유 증명한다
옥스팜 "억만장자가 공직 맡을 확률은 일반인의 4천 배, 민주주의 훼손 낳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