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8월11일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 ▲ 위메프 로고. |
환불 규모는 30억9453만 원이고 결재고객 수는 1만5127명이다.
8월에 구매한 머지포인트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용한 고객에게는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를 사용한 고객에게는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해준다.
머지포인트는 이미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만큼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도 결제액 기준으로는 100%를 환불받는 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뒤 환불에 나선 온라인 쇼핑몰은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 번째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왔으나 8월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 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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