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져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9-07 16:4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도 완화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져
▲ 금융위원회 로고.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침이었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막고 고령층 등의 이용을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영업구역 지점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했다.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고의·과실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변경했다. 

경과실에 따른 손해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실적 부진' 롯데웰푸드 수장 교체, 서정호 가야할 길은 '수익성 개선' 첨병 앞장
나이스신용평가 "롯데케미칼 NCC 재편 뒤 영업손실 축소, 일회성 비용 발생할 수도"
SK하이닉스 매출기준 3분기 연속 D램 1위, 33.2% 점유율로 삼성전자 소폭 앞서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LG화학 9%대 급등, 코스닥 케어젠 11%대 급락
누리호 첫 민간 발사에 한화에어로·한국항공우주 부각, 증권가 "K방산주 내년 더 간다"
신동빈 아들 신유열에 '능력 보여줘' 미션, 롯데그룹 대관식에 '마지막 조각' 맞추기
미국 증시 단기간에 최대 10% 조정 가능성, "저가매수 기회" 분석도 나와
일본 중앙은행 엔저 우려에 12월 기준금리 인상 신호, "새 정부도 사실상 용인"
'8조' 폴란드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한화-HD현대 K원팀 납기·가격 경쟁력 앞세..
[26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장동혁 정당해산심판 향해 폭주하는 기관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