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도 완화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침이었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막고 고령층 등의 이용을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영업구역 지점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했다.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고의·과실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변경했다.
경과실에 따른 손해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