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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첫 파업 위기 넘겨, 최영무 노사관계 신뢰회복 부담은 여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9-06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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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삼성화재 노조가 평사원협의회노조를 두고 어용노조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최 사장이 노사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첫 파업 위기 넘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6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영무</a> 노사관계 신뢰회복 부담은 여전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교섭권이 법원 판결로 중지되면서 삼성화재와 교섭을 할 수 없게 됐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가 추진하던 파업 가능성 역시 낮아졌고 노사 사이 창구는 삼성화재 노조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와 교섭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쟁의권을 얻어 파업을 벌이게 되면 창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계열사는 물론 그룹 차원에서 노조의 공식적 첫 파업으로 남을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원이 3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화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최 사장으로서는 평사원협의회노조 주도의 파업 위기를 넘긴 셈이지만 삼성화재 노조와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노조가 평사원협의회노조를 두고 어용노조라고 주장해왔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가 올해 4월 노조로 전환한 조직이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삼성그룹의 무노조원칙에 따라 1987년 노조설립 대신 임금·단체 협상 권리를 인정받아 출범했다.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가 2019년까지 단체협약과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식행사 등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서 평사원협의회 등을 노조 설립 움직임의 '대항마'로 활용하거나 필요하면 '친회사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도 짚었다.

삼성화재 노조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설립될 당시부터 어용노조라며 노조 설립을 인정할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삼성화재 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삼성화재 노조의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삼성화재 노조와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이른바 노노갈등은 노사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3월 설립돼 삼성화재와 단체협약 등을 체결했으나 올해 4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설립되면서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7월에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6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삼성화재의 노조 무력화, 친회사노조 전환 시도 등 노조파괴행위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며 "진성노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소송의 결과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설립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재판부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설립 과정을 놓고 절차적 흠이 중대해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처분소송의 담당판사가 노조설립 무효소송도 담당하는 만큼 같은 맥락에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설립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한 에버랜드 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온 점도 이런 시선을 뒷받침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순열)은 8월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가처분소송의 피고가 삼성이고 원고가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또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재판부에 충분한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안소송에서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의견을 피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삼성화재의 노조창구가 다른 계열사와 함께 한국노총 계열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삼성화재를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9개 회사의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를 조직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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