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등의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당내 추인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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