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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업이익 성과배분·공장 신설은 단체교섭 대상 안 돼, 메가특구법안에 노동유연성 강화 필요"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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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업이익 성과배분·공장 신설은 단체교섭 대상 안 돼, 메가특구법안에 노동유연성 강화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단체교섭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메가특구특별법안'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경총은 먼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령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도 성과급에 대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경총 측 설명이다.

또 경총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영상 결정'에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공장 신설,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경총은 반도체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 역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신규 공장 설립은 기업의 사업 전략과 투자 규모,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관련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현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메가특구법안에 노동유연성 강화 담아야

경총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아'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 차원의 자금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주요 경쟁국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해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특별법안'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의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한국의 노동법제가 반세기 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인 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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