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언론중재법 개정안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 단독처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8-25 07:31: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4시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개정안을 표결처리해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 단독처리
▲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총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과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홈쇼핑 완전자회사로 편입, 주식 교환비율 6.35대 1 
현대건설 '압구정 DH 타운' 한 발 더, 5.6조 3구역 수주 우선협상자로 뽑혀
포스코 인도에 일관제철소 공동 건설, 현지에 차입금 포함 총 5.3조 투자
이재명 "인도와 에너지·나프타 수급 협력, 양국 교역 500억 달러로 확대"
민주당 정청래 "이광재·송영길 재보궐 전략공천 염두, 울산남갑엔 전태진"
[오늘의 주목주] '벤츠에 배터리 공급' 삼성SDI 4%대 상승,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HD건설기계 유럽 발전기 시장 진출, 'G2 엔진' 264대 공급 계약 체결
공정위, CJ올리브영ᐧ아성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두고 당정 온도차, 서울시장 선거 새 쟁점 되나 
옥스팜-퓨리얼 '세계 물의 날' 기부 캠페인 성료, "깨끗한 물의 희망 나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