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심 부산 공장과 팔도 이천 공장에서 만들어져 독일로 수출하는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농심과 팔도 라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은 2-클로로에탄올이다.
이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되면 독성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된다.
식약처 조사결과 두 제품 모두 전량 수출돼 국내에서는 유통 판매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농심 모듬해물탕면과 관련해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 분말스프, 내수용 완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팔도 라볶이와 관련해서는 보관 중인 내수·수출용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도 식품 관련 해외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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