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국토부,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BMW 630i xDrive 포함 3만 대 리콜"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1123222_2559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국토교통부가 밝힌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의 결함 내용. <국토교통부></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와 BMW 630i xDrive 등 모두 2만8946대의 차량이 리콜된다.<br />
<br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에서 제작·판매하거나 수입한 35개 차종 2만9046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br />
<br />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1만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 연결부의 강도 부족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후륜 주행 때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에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됐다.<br />
<br />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 />
<br />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돼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br />
<br />
차량 소유주들은 13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br />
<br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200 등 3개 차종 4781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할 때 발전기 내 부품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br />
<br />
해당 차량은 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br />
<br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에서는 배터리 접지볼트 설치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br />
<br />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br />
<br />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하기 이전에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br />
<br />
이와 함께 RAV4(201대)에서는 연료펌프제어장치 결함으로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면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어 리콜된다.<br />
<br />
해당 차량들은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br />
<br />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이륜차 9종(6692대)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br />
<br />
국토교통부는 우선 해당 차량에서 리콜을 진행한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br />
<br />
차량 소유주들은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br />
<br />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비용보상을 신청하면 된다.<br />
<br />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