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도 광복절 가석방으로 13일 출소 예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8-10 21:04: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0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이중근 회장 관련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부영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도 광복절 가석방으로 13일 출소 예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법무부는 9일 가석방 심사결과를 발표할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허가 결정은 공개했지만 이중근 회장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동의했지만 이중근 회장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1심에서 범행 가운데 366억5천만 원 횡령, 156억9천만 원어치의 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가운데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뒤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