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0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이중근 회장 관련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 심사결과를 발표할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허가 결정은 공개했지만
이중근 회장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동의했지만
이중근 회장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1심에서 범행 가운데 366억5천만 원 횡령, 156억9천만 원어치의 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가운데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뒤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