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조카다.
| ▲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에 재무팀장 A씨가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A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7월12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는 "이스타항공에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끼쳐 응당 해고됐어야 할 자가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생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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