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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에 1조 규모 특례보증 지원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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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준다.

중기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에 1조 규모 특례보증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런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5년 동안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 수수료 0.8%는 1년차에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이나 13개 시중은행의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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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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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왕비
신용 점수에 따라서 1천만원 2천만원 정해지고요.
작년 정부대출 1.2.3차 받은사람은 안되고요.
서울 4무 대출 받은 사람도 안되고요.

일반업종 버팀목 플러스100만원 받은 증빙 서류 있는 사람중에
이런 추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대출 안 받아도 되는사람 아닌가요?
안 주겠다는 소리죠?
조건없이 준다고 하지를 말든가
특례 라고 하지 말든가
영세 자영업자 들을 조롱하는거 같아요.
   (2021-08-06 00: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