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차인에게 환불해 주기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7-29 17:29: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돌려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차인에게 환불해 주기로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복가입된 보증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마다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사항은 8월2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사례에도 과거 중복지불된 보증료에 관해 소급해서 환불이 진행된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2021년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AI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글로벌 성장 지속할 것, 올해 히트 제품군 확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