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돌려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복가입된 보증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마다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사항은 8월2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사례에도 과거 중복지불된 보증료에 관해 소급해서 환불이 진행된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2021년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