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6월16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당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연합뉴스> |
노동청과 특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3명 가운데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의 입건자는 모두 9명인데 이 가운데 철거업체 관계자 3명, 감리자 1명 등이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