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6곳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6월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요건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 원 이상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 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 원 미만인 다우키움, 카카오, 유진, 태광,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들 기업집단의 비주력업종 자산규모가 증가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8월1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기업집단은 계열사 사이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 자본의 중복이용을 제외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을 넘도록 유지해할 의무도 생긴다.
통합필요자본에는 금융당국의 추가적 위험평가 결과(매년)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이 가산된다.
이에 더해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 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을 보고·공시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내부거래 △소유구조 위험전이 등 4개 분야에서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이 통합필요자본보다 적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에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은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았을 때도 자본적정성 비율(통합자기자본에서 통합필요자본을 나눈 값에 100%를 곱해 계산)이 100% 미만인 경우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으로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