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해 CCTV영상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6월28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과 운영지원과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세월호 CCTV영상 관련한 보고서와 회의록, 청와대 지시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인양 뒤 유류품을 수습한 공무원 등 관계자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CCTV영상장치에 연결된 전선이 절단된 흔적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5월13일 출범 뒤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등을 압수수색해 약 30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테라바이트) 넘는 분량의 전자정보를 압수해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6월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도 신청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출범 뒤 60일이 지나는 7월11일까지인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