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세월호 특검, 해양수산부 압수수색해 CCTV영상 관련된 자료 확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01 21:1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해 CCTV영상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6월28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과 운영지원과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월호 특검, 해양수산부 압수수색해 CCTV영상 관련된 자료 확보
▲ 이현주 특별검사.

특검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세월호 CCTV영상 관련한 보고서와 회의록, 청와대 지시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인양 뒤 유류품을 수습한 공무원 등 관계자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CCTV영상장치에 연결된 전선이 절단된 흔적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5월13일 출범 뒤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등을 압수수색해 약 30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테라바이트) 넘는 분량의 전자정보를 압수해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6월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도 신청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출범 뒤 60일이 지나는 7월11일까지인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