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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화폐 통한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01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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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는 자금세탁 등 행위에 은행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과 불법 테러자금에 가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가상화폐 통한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을 동원해 가상화폐시장을 사실상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답한 것이다.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계해 실명계좌 발급을 담당하는 은행들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만 한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두고 답변하는 일이 조심스럽지만 거래소를 단속하는 것은 2018년부터 진행된 국제협약과 관련법 입법에 따른 것”이라며 “당연히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동원해 가상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스스로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는 자금세탁 등 행위를 조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련한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누가 하라고 명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가상화폐거래소 관련된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불법자금 등에 관련해 겁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의 단속으로 업비트의 가상화폐거래소시장 점유율이 80%까지 치솟는 등 공정거래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소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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