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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단체교섭 결렬 밝혀, 쟁의권 확보 위한 절차 들어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6-30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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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교섭 결렬을 밝히고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사측의 교섭에 언제든 다시 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대차 노조 단체교섭 결렬 밝혀, 쟁의권 확보 위한 절차 들어가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현대차 노조는 30일 2021년 임단협 13차 교섭 이후 “사측은 끝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임금 제시안을 내놨다.

사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기본급+통상수당 기준)+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복지포인트) 1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교섭속보를 통해 “사측의 제시안은 5만 조합원의 기대치와 한참 거리가 멀다”며 “이상수 지부장을 비롯한 노측 교섭위원들은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2021년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 지급 △정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13차 교섭 이후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7월5일에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7월6일과 7일에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노사 사이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혹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과 함께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도 사측의 교섭 제의가 들어오면 언제든 응할 뜻을 보였다.

노조는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으로 교섭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3년 만에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최근 2년 연속 무파업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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