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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시작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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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관련정책 시행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분을 22일부터 돌려주기 시작했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시작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기아차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개별소비세 5%를 적용받고 승용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세금 차액을 돌려준다. 현대기아차는 3월11일까지 환급액 지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초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됐는데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발표 전까지 승용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 조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5%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받은 구매자는 1.5%에 해당하는 차등분을 환급받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정책이 발표된 뒤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보다 빠르게 환급을 시작했다. 국산차 5사와 수입차회사를 통틀어 가장 먼저 환급에 나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바로 환급을 준비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환급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을 살펴보면 제네시스 EQ900은 130만~210만 원, K7은 55만~72만 원, 아반떼는 26만~44만 원 등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다”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 다른 자동차회사들은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환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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