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서관은 3월31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재산 공개에서 비롯됐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재산으로 91억2천만 원을, 금융채무로 56억2천만 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김 비서관이 재산으로 신고한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놓고 투기 의혹이 생겼다.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공사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개발호재를 염두에 둔 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투기 의혹을 놓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 토지 등을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야당의 경질 요구가 잇따르는 데다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