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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는 1주택자 아니다, 혜택 따라 단독 명의 선택 늘 수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6-27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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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공동 명의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규모가 역전되면 단독 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공동 명의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 명의는 1주택자 아니다, 혜택 따라 단독 명의 선택 늘 수도
▲ 서울 일대 아파트 모습.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다.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세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 9억 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 원에서 11억2천만 원이다.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 원)보다 낮지만 종부세 기준선이 공시가에 따라 매년 바뀌면서 1세대 1주택자와 공동 명의 1주택 보유자의 공제 규모가 역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세대 1가구의 종부세 공제금액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을 넘어서게 되면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공동 명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와 관련해 추가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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