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금융지주의 배당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배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관련 자본관리 권고와 이에 따른 행정지도를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게 배당을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가 종료되면서 7월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중간·분기배당 실시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가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
배당제한 조치를 내렸던 주요국가들이 배당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3개 대형은행의 배당과 자사주매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도 경제상황이 심각히 악화되지 않는 한 감독대상 주요은행의 배당제한 조치를 9월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을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평균 배당성향은 2019년 26.2% 수준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표명이지 새로운 배당제한은 아니다”며 “은행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