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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재판에서 최 회장이 구속기소 된 뒤 검찰 조사를 받은 증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4일 진행한 최 회장의 여섯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최 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하기 전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 회장 기소 뒤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최 회장 기소 뒤 검찰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작성한 진술조서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A씨의 3차 진술조서는 검찰이 최 회장 기소 뒤 증인을 소환해 조사한 내용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3차 진술조서 작성 때 특신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신상태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다.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기소 뒤에 조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앞서 3월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에도 SK네트웍스를 비롯한 SK그룹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했다. 그 뒤 5월 최 회장 사건 네 번째 재판에서 최 회장 기소 뒤 수사를 통해 작성한 진술조서 40여 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최 회장은 개인적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