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에 금융·증권범죄를 담당하는 조직이 다시 생긴다.
수사기능은 줄이고 다른 기관과 수사 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가 24일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비직제로 설치된다.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금융·증권범죄 담당 조직이 사라졌는데 1년5개월 만에 협력단 형태로 부활하게 됐다.
다만 협력단은 합수단과 달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되고 범죄사실구성,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 사법통제를 주요 업무로 한다. 경찰·국세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일부 검사들이 금융수사협력단으로 보임된다. 보임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직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에서 반부패·강력범죄형사부를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 수사기능이 추가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변경된다.
이 외에 사법통제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가 전국 8개 지검에 설치된다. 현행 인권감독관의 이름은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해 전국 6개 고검과 지방 5개 자치청에 확대배치한다.
개편안은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