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도로공사, 통행료 감면대상을 장애인과 유공자 소유 6인승으로 확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21 16:05: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이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이 소유한 6인승 차량까지 확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소유한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 통행료 감면대상을 장애인과 유공자 소유 6인승으로 확대
▲ 한국도로공사 로고.

기존에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일 때만 통행료 감면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가운데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를 마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엔비디아발 'AI 선순환' 빅테크 범용메모리도 '입도선매', 삼성·SK하이닉스 장기 호..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정체 뚜렷, 반성연 오프라인 확대로 '고급화' 승부수 던지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압구정 개발 호재 '잭팟', 정지선·김동선 '복덩이' 활용법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