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 징계보다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은행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사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계가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 중에 다른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제시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목 법무법인율촌 변호사는 최근 제재 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판례 등을 토대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하는 10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