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6-18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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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현장. <연합뉴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의 재정부담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후 도입을 검토한다.
적용대상은 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다.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노동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적정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등의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