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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해외에서 백신 접종자가 국내 방문 때 7월부터 격리면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6-13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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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해외에서 백신 접종자가 국내 방문 때 7월부터 격리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 방문 때 입국심사 뒤 격리를 면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에 관해 입국심사를 거친 뒤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변경되는 제도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부터 3주 동안 현행 거리두기단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내일(14일)부터 3주 동안 현행 거리두기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찾는 실외 스포츠경기와 대중음악 공연은 입장인원을 조금 더 완화하고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3주 동안은 새로운 거리두기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물을 건넌다’는 자세로 3주 동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격리를 면제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의 격리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들이 중요한 사업을 위해 입국해 격리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면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나머지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나와,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관해서 입국 앞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모두 3회 실시하고 입국 뒤 자가진단앱 의무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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