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아래 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지사는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는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재선 의원을 지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자진해서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시행했다”며 “그러니 민주당 의원을 지낸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적은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도망갈 핑계 대지 말고 떳떳하게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